■보건의료계 고질병 ‘사무장 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하
‘국민건강? 그런 건 난 몰라~’ 치과의사 폐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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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다소 미온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조항 강화의 경우 “관련법과 여러 변수들이 많아 처벌 조항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계와 정부의 합동 대책반 구성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바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무장병원 척결과 관련해 대책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 윤리위원회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자들의 처벌을 상신할 경우 처벌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처벌은 고소 및 고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사법기관에서 위법 또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복지부 차원에서 행정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처벌규정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실소유주인 사무장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미약한 벌금처분 및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타 지역에서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에 고용돼 면허를 대여해줬던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뿐 아니라 공단 진료비 환수 처분과 허위청구에 대한 책임부과까지 떠안게 돼 있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잘못 발 들였던 의료인들이 문제를 자각하고 사무장병원을 나오려 해도 이같은 처벌규정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고 치과계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대여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정부의 척결 노력도 선행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 스스로가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막연한 추측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무장병원. 불법 네트워크 척결과 더불어 사무장병원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보건의료계의 결단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