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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미납회비 경감 형평성 논란 ‘확산’ - “성실납부 회원 역차별” 내부 분열 파장

■경기지부

미납회비 경감 형평성 논란 ‘확산’


“성실납부 회원 역차별” 내부 분열 파장


남양주시분회  “회비 거둘 명분 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방침
경 기 지 부  “TF팀·이사회 통해 후속 조치 논의해 나갈 것”


경기지부(회장 전영찬)가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의 지부 연회비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데 대해 그동안 성실히 의무를 다한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17일 경기지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지부 연회비 미납분(2010년분부터 과년도분)을 내년 1월말까지 50% 경감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치협 회원전용게시판에 모 회원이 이와 관련한 글을 게재하자마자 3일째인 27일 오전까지 수 십건의 댓글과 1200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회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최형수 남양주시분회 회장은 “이번 경기지부의 결정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며 의무를 다해온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앞으로 지부 회비를 거둘 명분도 사라졌다”며 “안 내고 버티면 이자도 없이 원금만 내면서 절반을 할인해 주는데 어느 회원이 회비를 제때 내겠냐”며 반문했다.


최 분회장은 또 “더욱이 연회비는 전 회원들에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총회 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급하게 임시총회까지 개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현재 경기도 시·군분회장협의회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저조차 일주일전에 총회개최 통보를 받고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분회장은 “분회장으로서 분회를 믿고 잘 따라준 회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최근에도 미납분에 대한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도 있었다”며 “이에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 경감방안이 추진될 경우 분회 이사회 결의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기납부한 회비 50%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치협 회원전용게시판에는 ‘덤핑치과처럼 깎아주는 선례를 만들면 회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회비 납부가 더욱 어려워진다’, ‘항상 의무준수를 하는 회원들만 피해를 보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존 회원에게도 50% 경감에 상응하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 ‘회비에 관한한 원칙을 지켜라’, ‘회비 독려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방법에서 너무 불공평하다’ 등 회원들의 댓글이 쇄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욱 경기지부 총무이사는 “경기지부의 경우 전국에서 회비 납부율이 가장 저조하고 미가입 회원도 많아 이번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기간동안 미가입 회원들을 제도권 내로 유입시키는 한편, 장기미납 회원들에게도 회비 부담을 일부 줄여줘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총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회원들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TF팀과 이사회를 통해 후속보완조치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찬 경기지부 회장도 “기존 회원들의 형평성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여론을 감안해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열린 경기지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심의된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연회비 경감 건은 찬·반 의견이 맞선 가운데 표결 끝에 참석한 대의원 49명 중 34명이 대승적 차원에서 연회비 경감에 대해 찬성,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결정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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