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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관리 공적기구 필요” 조영수 회장 제시

“면허 관리 공적기구 필요”
“선진국선 치과의사 윤리 엄격 적용”


조영수 회장 제시


영리와 윤리가 엇갈리는 교차로에서 한국의 치과의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최근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치과의료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영수 대한치과의사학회장이 치과의사의 면허를 관리하는 공적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회장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관리하는 공적기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것”이라며 “치과계 안팎의 제반조건은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의료계도 아닌 경제지에서 (치과)의사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심화되고 있는 구강건강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자 치의학 및 치과의사의 미래가 결려있는 사회적 과제다. 그 실태를 확인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정책, 제도 및 사업개발 등은 치의학계의 책임 영역”이라면서 구강건강의 양극화 극복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국 치협이 윤리규정 5원칙과 행동지침 및 자문의견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영국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립기구인 GDC가 국민 일반의 요구를 조정하고 치과진료, 치과의사 윤리강령 등 전문직의 업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를 규제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윤리규정이 더욱 엄격해 치과의사의 영리적 형태의 진료를 금지하고 있어 상업적 용도의 건물 내에 치과가 들어서는 것도 금지돼 있는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료윤리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조 회장은 “한국의 치과계가 확산되는 상업화의 질곡을 극복하고 정체성과 전문직업성을 내면화하면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과 열정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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