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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미소 활짝’ - 스마일재단·아름다운재단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근로자 ‘미소 활짝’
스마일재단·아름다운재단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


스마일재단(이사장 홍예표)과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이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2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전국의 근로빈민층 중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스마일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은 지난해부터 총 3억원(연간 1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해 1인당 최대 3백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총 1억원의 지원금으로 34명의 대상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 희망의 미소를 찾아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줬다.


올해에도 스마일재단과 아름다운 재단은 치과 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가능한 대상자는 만 25세 이상 만 50세 미만(1963년~1987년 출생자)인 저소득 근로자로서 차상위 150% 이내이고, 총 생애 근로기간이 3년 이상으로 현재 근로 중이며 치과치료가 필요한 자에 한해 진행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며 차상위 150% 이내에 대한 세부기준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근로자는 복지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을 경유해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다음달 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스마일재단(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37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3일 경 발표될 예정이다.


스마일재단 측은 “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사업 안내 및 관련 양식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김민경 사회복지사 (02-757-2836)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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