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치과의원, 복지부 조사 캠코더 녹화
촬영했다고 영업정지 “부당”
충남 천안의 B 치과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해 재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캠코더로 녹화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업무정지 1년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2011년 복지부의 현지조사명령에 따라 B 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B 치과의원의 원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6일간 조사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B 치과의원 원장의 녹화 행위가 현지조사 방해라고 결정해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모 법무법인은 복지부에 제출한 법률자문에서 조사원들의 조사과정 전반을 녹음, 녹화한 B 치과의원 원장의 행태는 ‘현지조사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판단과 달리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 치과의원의 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조사자들에 대해 고성과 반말로 일관하고 조사 현장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조사자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자료제출 지연과 잦은 조사현장 출입 및 조사기간 연장명령을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며 경찰신고 3회, 출동 1회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측면이 있다”며 “당시의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조사는 수사는 아니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한 침입적 행정행위다. 엄격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 사유가 정확해야지 녹화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지조사 시 녹음·녹화 및 조사방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규정의 구속력 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사방해 행위가 어떤 것인지 유형화하는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