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1개월 이상 체류
건보료 면제 아시나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홍보가 미흡해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지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미신고 처리 대상 현황’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08~2012년 8월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해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3백2만2868건이며, 이중 1백19만1476건이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류지영 의원은 “건강보험료 면제제도의 홍보 미비와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되는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해외장기체류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에 노력을 해 환급률을 60%까지 끌어올렸으나 아직 부족하다. 제도의 간편화를 통해 잘못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서둘러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