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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 참여율 저조

의료중재원 조정 참여율 저조
6개월간 조정·중재 신청 256건 … 치과는 25건 불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4월 8일 출범이래 9월 말까지 6개월간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86건이 조정을 시작했으며, 27건이 조정을 완료했다. 현재 40%의 조정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치과의 경우 조정참여 건수가 25건으로 9.8%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6개월간의 성과가 포함된 자료를 통해 각 분야별로 집계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목별 조정 참여 건수가 치과의 경우 25건(9.8%)을 기록한 것을 포함해 내과가 59건(23.3%)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45건(17.6%), 외과 21건(8.2%) 등의 순이었으며,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 처치 59건(23.0%), 진단검사 47건(18.4%)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조정 참여 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따지면 병원이 99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2건(32.0%), 의원 75건(29.3%)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남자가 149명으로 58.2%, 여자가 107명으로 41.8%를 나타냈으며, 이용자 연령은 40대가 68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2명(24.2%), 50대 61명(23.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및 종별로는 서울이 78건(30.5%)으로 가장 높은 조정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경기 62건(24.2%), 부산이 19건(7.4%)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신청 금액별로는 5백1만원에서 1천만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3백1만원~5백만원, 3천1만원~5천만원의 순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건으로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조정이 개시된 86건 중 2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다”면서 “조정결정(성립) 및 합의조정이 24건으로 조정 성립율이 88%”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결정(성립)은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조정결과에 환자와 의료인 양측이 동의한 것을 말하며, 합의조정은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양측이 합의한 것을 뜻한다.


아울러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과 월별 조정·중재 신청 접수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뤄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조정·중재 신청 접수건수는 4월 5건을 시작으로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8월 59건, 9월 70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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