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허가취소·폐쇄 법제화
의료인 면허신고는 최초 3년서 다음해로 변경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와 관련 당초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한 규정을 개정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이런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와 관련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한 규정을 면허 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 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한다. 또 전공의에 대한 겸직금지에 대한 법률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변경,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했으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내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되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하고,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 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2년간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