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진료시스템’
유디치과를 고발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유디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를 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결과 최종적으로 유디치과 의료과실이라는 결론을 낸 바 있으나, 유디치과는 현재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최종결정은 사법당국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본지에서는 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독 인터뷰를 진행,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위험천만한 유디치과 진료 시스템을 2회에 걸쳐 다시 한 번 고발하고자 한다.
상) 유디치과 과잉 및 위임진료는 고칠 수 없는가?
하) 교정치료 받고 꿈 사라진 어느 여고생의 눈물
‘과잉·위임진료’ 피해 환자들 ‘분통·눈물만’
스탭 구강상태 검진…문제없는 치아 삭제 “과잉 진료 유도”
한국소비자원 의료과실 결론…“중대 책임 면하기 힘들 것”
유디치과의 고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도한 과잉진료와 스탭의 위임진료 행위가 일선 지점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진료행위는 곧 환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특히 유디치과의 의료분쟁은 일선 개원가와 환자의 이해관계 부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의료분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즉,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준을 넘는 과잉 및 위임행위로 치과계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유디치과 목동점과 환자와의 분쟁 사례에서 명백한 유디치과의 ‘의료과실’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의 이 같은 최종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 목동점은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결국 사법기관으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합법적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는 유디치과. 과연 무엇을 합법적으로 전환했는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유디치과 구조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나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지인의 소개로 치아에 구멍이 생겨 유디치과 목동점을 내원한 A씨가 문제의 치아 외에 상하악 7개 치아를 무리하게 삭제하고 또다른 치아를 설명없이 신경치료 하는 등의 설명부족 및 과잉진료를 문제 삼아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첫 내원을 해서 치과의사가 아닌 스탭이 전적으로 구강검진을 한 후 7개의 치아를 금으로 충전해야 한다고 설명해 치료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이후 또다시 인접치아 1개에 대해 사전 설명이나동의없이 치료를 완료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밝혔다. 하지만 “유디치과에서 앞서 치료했던 7개 치아는 평소에도 문제가 전혀 없던 치아였을 뿐 아니라, 치료 후 타 치과에서도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어 A씨는 “치료에 문제가 있어 계속 불만을 제기했지만 담당 치과의사와 만나기 힘들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점 실장과 말이 오고 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디치과 목동점은 환자 최초 내원 시 진료계획 등이 치과의사가 아닌 스탭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판단돼, 위임진료에 해당될 뿐 아니라 어떤 증상도 없는 치아 7개를 치료하는 과잉진료 행위를 유도했다는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점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유명 임플란트를 유디 임플란트로 바꿔치기 해 환자와 분쟁에 휩싸인 유디치과 부평점에 이어 이번에도 유디치과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 피해자 A씨 “국민들에게
유디치과 실체 바로 알려달라”
결국 이번 의료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로 회부돼 최근 최종 판결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피신청인(유디치과 목동점)은 신청인(A씨)에게 434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한국소비자원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 목동점은 현재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전문위원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치료계획 및 진단을 주관하고 환자 증상호소가 없음에도 임의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객관적인 진단 자료를 근거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치아 삭제 및 신경치료는 비가역적 치료이므로 반드시 의료인의 판단 하에 시행해야 한다.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결정서를 통해 “치아 신경치료는 치수와 치근단 검사, 객관적 방사선 소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종 수집된 정보로 포괄적으로 평가해 시행하고, 치료 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신경치료 시행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디치과의 과잉 및 위임 진료의 피해자인 환자 A씨는 유디치과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유디치과가 치과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국민된 입장에서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디치과의 문제는 치과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디치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