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의료채권’ 또다시 수면위에
기재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도입 검토중
치협 “의료민영화 야기 위험 … 신중 접근해야”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의료채권 발행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같은 내용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6월까지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번 달 안에 의료채권 재추진 여부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건강보험체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인 채권발행을 허용해야 된다”고 밝혀 정부의 의료채권 발행이 앞으로 쟁점사항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의료채권은 MSO, 인수합병과 함께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의 3종 세트’ 중의 하나로 불릴 정도의 오명을 안고 있는 제도다.
의료채권을 추진하려는 쪽에서는 의료채권을 허용함으로써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되고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채권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영리 의료기관의 수익추구 심화 우려 ▲대형병원 중심 의료양극화 ▲영리법인 허용 전 단계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공성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의료채권 발행을 이번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해 우려된다. 의료채권 발행 법률안은 지난 국회에서 반발이 심해 많은 논란을 야기한 채 자동 폐기된 법안”이라며 “의료채권은 영리병원과 더불어 지나친 의료민영화를 야기하는 위험성이 큰 제도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