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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고용 치의 ‘된서리’ - 행정법원 “급여청구 명의 원장이 환수도 책임”

사무장병원 고용 치의 ‘된서리’


행정법원 “급여청구 명의 원장이 환수도 책임”


사무장 벌금 3백만원 고작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라도 실제로 요양청구비용을 본인의 이름으로 청구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사법당국의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실질적 소유주인 사무장은 고작 300만원의 벌금만 나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무장 근절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법원은 “부당 보험급여비용의 환수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인 원장으로 환수금의 모든 법적 책임이 치과의사에게 있다”면서 “치과원장과 치과경영자 간의 내부정산문제는 환수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모든책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던 사무장 A씨는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무장 병원 운영 기간에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 B씨는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사무장 병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공단부담진료비 1억5791여만원을 환수하라는 행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치과의사 B씨는 공단의 명령에 불복, “사무장 병원의 형식적 개설자에 불과한 원장에게 요양급여비 환수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치과의사 B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은 공단의 환수조치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인의 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면허증 대여는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요양급여비용은 B씨의 명의로 청구하고 수령한바 환수 대상 역시 B씨”라며 “자격 없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도운 B씨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늘어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 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양도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행정처분인 과태료 정도만 부과됐던 것에 비해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또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사무장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와 제87조(벌칙)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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