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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임플란트 시술 후 잘 씹히지 않는다면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임플란트 시술 후 잘 씹히지 않는다면


오늘 회사에 도착하는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넝쿨 장미를 주의 깊게 봤다면 예쁜 장미라고 쉽게 대답할 것이다. 관심을 가졌던 장미라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의사의 설명도 마찬가지다.


환자는 의사가 설명한 것 중에 관심 있는 것이나 또는 듣고 싶은 내용은 - 임플란트 시술은 반영구적이고, 자연치아 기능과 근접하다는 등- 잘 기억하는 반면에 치조골 양이 부족하고 치주상태가 좋지 않아 시술의 실패(예후), 교합의 한계점 등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은 기억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의사의 설명의무 ‘Informed Consent’는 환자에게 진료에 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동의(승낙)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 환자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의무이다.


63세 남자 환자는 보존적 치료가 어려운 좌측 상하악 어금니 3개(#25, 26, 36)를 발치 받은 후에 골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매식체 식립 10개월 후 상부 보철물 장착을 완료했으나 시술부위로 음식물을 저작하기 힘들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집도의는 만성치주염으로 치조골 상실이 심해 시술 전부터 정상적인 교합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 교합력의 70%만 저작이 가능하도록 보철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보철물 교합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보철물을 다시 제작 받았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 자연치와 같은 교합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 교합의 70%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 것이다. 

 

58세 여자 환자는 좌우상하 구치부에 골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7개(#15, 44, 46, 47, 25, 34, 36)를 4일 간격으로 좌우에 시술을 받았다. 식립 5개월 후 좌측에 상부 보철물을 장착했고 우측 보철물은 제작됐으나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환자는 건치를 사전 설명도 없이 삭제해 골이 없어 미끄러져 씹히지 않고, 잇몸을 과다 절제해 잇몸 이식술도 필요하며, 상부보철 장착과정에서 발생한 교합문제, 임플란트 주위염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집도의는 치유 지주대 위로 치은이 자라 절제술이 필요했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아닌 점막염이며 교합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저위 교합을 했다며 상부보철물 비용으로 시술비의 약 30% 환급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결렬돼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신청됐다.


조사 결과, 매식체는 골 유착이 잘 되어 있으나 지대주 위의 상부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자극으로 인해 주변 잇몸이 자랄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교합과정에서 불만이 쌓여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받게 됐고 이식된 매식체까지 식약처에 확인하는 등 불신이 커졌다. 잇몸을 절제하거나 치아를 삭제하는 진료는 비가역적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비용 중에 상부보철물 비용을 전체 시술비의 1/2 또는 1/3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협회차원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주 힘들게 분쟁을 해결한 사례로 기억된다. 

  

Tip
타 치과 진료에 불만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경우 동료의사 진료에 대해 감정적·충동적인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환자 호소를 듣고 적절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신뢰형성에 중요하다. 물론 부적절한 진료라면 근거를 제시해 함께 치료계획을 논의해야겠지만!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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