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75세 부분틀니 건보적용4일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는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률을 50%로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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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신세계치과(포항)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