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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전공의 지도 중단” 반발

■복지부, 전속지도전문의 마지막 3년 연장 입법예고


교수단체 “전공의 지도 중단” 반발


“교수들에게 당장 경과조치 시행하라”
 기간연장 “중대 오류”이번엔 정면돌파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의 특례기간을 마지막으로 3년 더 연장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0일(복지부 지정 공식 공고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과 관련 각 수련치과병원에서의 전속지도전문의 인력수급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특례기간 관련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며 ‘특례에 따른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은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는 조문을 넣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종료기한을 명확히 하는데 신경을 썼다. 더 이상의 특례기한 연장을 없을 것”이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인 오는 7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복지부에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당사자인 교수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당장 치과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일동’, ‘소아치과 교육과정 협의회’, ‘전국 치과보철학 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 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특례기간 연장에 반대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문의 자격 획득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 지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만큼은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4개 단체 연합은 최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미시행의 위헌성을 입증한 지난 1998년 헌소 당시 이를 주도한 청구인 대부분이 교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조항은 전문의가 아닌자가 전문의 지원 전공의를 교육하게 하는 불합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 추가연장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오류라는 것이 교수단체들의 입장이다.

 

4개 단체 측은 “이제 우리 교수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의 자격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성명에 동참하는 교수단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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