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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무리한 근관치료로 치아상실(8020)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무리한 근관치료로 치아상실(8020)


50대 주부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119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저체온 치료를 받았다. 3일 후 평소에 다니던 상급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담당의사는 뇌사상태라 가망이 없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대학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받고 2개월 만에 정상으로 회복됐다. 의사를 잘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행운을 넘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복이다. 따라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의사의 진료도 받아볼 필요 있다.


아래 분쟁도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경우이다.


25세 여자환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17번 치아의 잇몸이 부어 2011. 7. 30. 진료를 받은 결과 만성치주염 2~3기로 치석을 제거하고 약을 처방받았다. 8. 20. 근관치료 후 임시치아 및 인상을 뜨고, 4일후 근관치료(chamber cavity prep)를 받았다. 8. 28. 근관치료 이후 통증이 지속됨을 호소하자 치과의사는 딱딱한 것을 씹어 치아가 파절(mesio distal buccal cusp)된 것이라고 했다. 9. 10. 보철을 위해 치아삭제와 진료(shade taking)를 마치고 다음에 신경관을 측정하기로 했으나 9. 20. 치아 타진에 반응이 나타나고 통증이 지속되자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권했다. 10. 5. 타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치아에 금이 가지 않았으나 치근단이 뚫려 출혈이 지속되기 때문에 발치해야 한다고 했다. 10. 12. 대학병원 치과에서 현미경으로 치아를 관찰한 결과도 치아의 파절을 관찰하지 못했다.

  

역시 근원심 쪽으로 출혈이 관찰되고 치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 보철물 수복이 불가능하므로  발치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2회 파노라마 사진(7. 30, 8. 28.) 모두 선명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다. 초진 당시 #17 치아는 특별한 병소가 관찰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근관치료를 했고, 치료과정에 기구 조작에 의해 원심 측벽이 천공된 것으로 추정됐다. 잇몸 상태도 그다지 불량하지 않고 근관치료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왜 근관치료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로 확인됐다. 결국 치과의사를 잘 만나지 못해 20대에 한 번도 치료받지 않았던 양호한 상태의 대구치를 발치 받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치과의사는 남의 일 보듯 분쟁 해결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아마도 소비자원에 최다 접수된 치과의원으로 생각되는데, 그 치과의원의 진료현장이 그려지면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짐작이 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동안 깐깐한 소비자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회원관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지인인 의료전담 검사에 의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다시 그러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음을 자신한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근관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의 증상은 물론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80세까지 잔존 치아를 20개 유지하려면 환자와 치과의사가 치료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되새겨본다.


Tip
환자의 호소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원인이 납득되지 않을 경우라면 언제나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임상 현장에서 절감하게 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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