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매복치 수가인상
7월부터는 구강외과수술 중 매복치에 대한 수가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개정에 따르면 이달부터 구강외과 수술 중 차-41 발치술(1치당) 단순매복치는 현행 308.60에서 315.70으로 인상됐으며,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는 현행 525.42에서 547.30으로,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현행 689.60에서 756.34로 각각 인상됐다.
분 류 |
상대가치점수 | |
현행 |
개정 | |
단순매복치 |
308.60 |
315.70 |
복잡매복치 |
525.42 |
547.30 |
완전매복치 |
689.60 |
75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