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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강제출석 규정 의료인 부담 크다” - 의료중재원, 치과의료분쟁 발전 방향 모색 공청회

“조사·강제출석 규정 의료인 부담 크다”


의료중재원, 치과의료분쟁 발전 방향 모색 공청회


“치대생 의료분쟁 조정 교육 등 예방 최우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이 출범 1년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료분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의료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조정 현황 설명회 및 발전방안 공청회’가 김세영 협회장, 최남섭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치과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해 4월 출범이후 환자와 의료인간의 의료분쟁 해결에 최일선에 있는 의료중재원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치과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의 유형과 의료인으로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 현지조사 등 의료인 부담 우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에는 ▲류수생 의료중재원 사무국장의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검토사항을 포함해 ▲장영일 위원(의료중재원 상임 감정위원)의 의료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감정, 조정 현황 및 발전방향 ▲허수진 위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료분쟁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의 의료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조정 관련 발전방안 ▲이동학 위원(변호사 출신 의료중재원 상임 조정위원)의 의료중재원 치과 의료분쟁의 조정절차와 조정 사례의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료중재원의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원가의 질의가 이어졌다. 개원가에서는 최근 의료중재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요적 절차 참여제도 도입’ 등 조정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부담감을 지적하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조정 절차가 시작될 경우 의료기관 현지조사나 강제출석 등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중재원 내 감정부 구성에 비 의료인의 비율이 높아 자칫 의료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의료분쟁 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치대생 등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의료분쟁이 조정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의 일부 환자들의 난동도 특례법을 통해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류수생 의료중재원 사무국장은 “조사 및 출석은 조정절차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으로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다”면서 “감정부 내의 비 의료인의 역할은 조정이라는 것이 법률에 의거해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 중재원 공정성 확보 중요


이어 류 사무국장은 “의료중재원 출범이 1년여를 지나고 있어 대국민을 포함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예비 의료인 견학도 요청만 하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장영일 위원은 의료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감정, 조정 현황 및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중재원 전체 조정 건수 중 치과 의료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남섭 위원장은 “의료중재원이 국민들과 의료인에게 신뢰받고 호응을 받는 제도로 발전하고 안착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발전 방안을 계속 마련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세영 협회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비롯한 주요 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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