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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비발치 치아교정의 한계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비발치 치아교정의 한계


치아 교정치료와 연관된 의료분쟁 원인도 다양하다. 치료방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 없는 치료 방법은 물론 치료 결과의 과도한 설명까지 분쟁의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무엇보다 치아교정은 환자상태에 따른 초기 진단 설계가 교정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다.


21세 남자환자는 치과의원에서 치아돌출과 상·하악 1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돼 비발치 교정치료를 1년 여간 받았다. 교정종료 후 치아돌출이 여전하고, 전치부의 개방교합(open bite)이 발생돼 현재 다른 치과의원에서 발치를 하고 다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는 돌출된 치아가 충분히 들어간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았으나 교정이 전혀 되지 않고 부정교합이 발생해 발치 후 재 교정을 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치과의사는 치열이 많이 개선됐고 상악치아의 돌출상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환자가 보정장치를 잘 착용하지 않아 교정완료 18개월 후에 개방교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정치료 전에 치아 모형(인상채득)과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상·하악 치아 공간이 4mm 정도 부족해 보여 비발치 교정으로 결정했다. 치아 모델과 사진에 의하면, 상악 전치부위만 돌출됐고, 좌우 측절치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 치열이 바르게 개선되면 상악 전치부 돌출이 해결된다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브라켓(Bracket)을 부착했다. 교정과정에서 와이어를 교체하면서 스트리핑(stripping)을 하고 2개월 후에 브라켓을 제거했다. 교정 완료 후에 환자에게 수면할때 하루 6시간 이상 투명교정 장치를 착용토록 설명하고, 보정장치 착용 후 1년 간 해당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 타 치과의원에서 전치부의 개방교합인 부정교합으로 진단돼 제2소구치 4개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초진시 구강 관련 사진부재로 안모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나 상악 치아궁과 하악 치열궁의 돌출로 보여 발치나 비발치 교정치료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비발치 교정으로 치열만 교정한다면 전치부 개방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교정 테크닉이 필요하다. 교정치료 완료 후 치아 모형에서는 상악 제1소구치 부위까지만 교정이 됐고 제2소구치의 교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입술이 돌출됐으나 안모는 정상이므로 비발치 교정의 경우라면 치아사이 공간을 스트리핑을 통해 치아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제2소구치 부분도 함께 교정했어야 하나 단순히 치아만 펼친 상태가 됐다. 따라서 잇몸 뼈의 악궁에 따라 앞니가 개방교합이 되지 않게 하려면 치아이동 중에 부가적인 교정테크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방교합의 원인은 환자가 보정장치를 잘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보다도 비발치 교정으로 단순히 치아만 펼쳐진 상태로 교정이 잘 되지 않은점, 개방교합 상태 등을 고려해 치과의사의 책임이 인정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교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40%인 450만원에 합의했다. 치아교정은 초기 진단부터 교정과정, 종결에 이르기까지 교정상태에 따른 섬세한 조정과 환자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교정 완료 후 보정장치 착용의 목적과 치아관리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도 중요하다. 치아교정은 최선을 다해도 사고발생 여지가 상존하므로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Tip
환자의 악골 성장가능성, 치료방법(비발치 치료의 효과 및 한계점), 교정중단에 따른 환급비용, 치료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치아교정 동의서’를 작성해야 향후 설명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교정치료 전과 종결 시 구강 영상 및 사진, 상·하악 치아 모형은 객관적 입증자료로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해 둬야 한다. “No pain, no gain.”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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