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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소송 개원가‘몸살’ - 변호사 과잉 배출 여파 고소 고발 남발, 법무법인 활개…손배 청구 소송 심각

막무가내 소송
개원가‘몸살’


변호사 과잉 배출 여파 고소 고발 남발
법무법인 활개…손배 청구 소송 심각


최근 치과 개원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남발되면서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법조계에 불어 닥친 인력 과잉배출의 여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P 원장은 얼마 전 인터넷 블로그 등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다. 같은 기간 동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상 통지서를 받은 것은 P 원장뿐만이 아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치과, 성형외과, 안과 등 수십 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개원중인 L원장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자료를 받았다. 병원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지난 2008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올해 4월 11일부터는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물론 해당 사건들 모두 법적인 근거 하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순수한 의도의 문제제기 보다는 해당 법률들을 빌미로 마치 소송을 위한 ‘마구잡이식 소송’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고소 고발의 남발은 치과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 6명중 1명 한달 200만원
  못버는 ‘워킹푸어 변호사’


그 핵심에는 바로 ‘법조인 인력의 과잉배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생존경쟁에 내몰리게 된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고 남발하면서 치과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고 ‘대한민국 = 고소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9년 고소가 접수된 대상 인원은 62만3700명으로 집계됐으며 2010년 51만4800명, 2011년에는 55만5000명으로 이는 일본의 146.4배(2010년 기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의 과잉 배출로 변호사 수는 2010년에 이미 1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개업 변호사는 1만2513명, 2018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년 사시 출신 신규 변호사가 1000명씩 배출되는데다, 2009년 설립된 로스쿨 졸업생들이 2012년부터 1500명(매년 2000명 정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적용시)씩 나오면서 지난해의 경우 2500여명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사법시험이 2018년 폐지된다 해도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끊어지는 2021년까지는 매년 2000여 명씩 배출된다는 계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업은 커녕 취업도 못한 변호사가 수두룩하고, 개업을 하고도 사무실 월세를 못내는 변호사도 상당수에 달한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업변호사 6명중 1명은 한 달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워킹푸어 변호사’로 나타났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생존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치과계 의료분쟁 등을 타깃으로 파고들면서 관련 치과의료분쟁이 더욱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의료·법조인 등 전문직
   정원 감축 사회적 논의 필요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최근 법조계 모 인사가 인터뷰 중 발언한 멘트다. 법을 아는 사람이 ‘이것 한건만 하면 월세는 해결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눈 딱 감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회해서 표현한 말이다.


사실상 이를 지켜보는 치과계도 남일 같지가 않다. 치과계 역시 과잉인력 배출로 인한 개원가 과당경쟁으로 이미 개원환경이 열악해진지 오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인이나 법조인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의 정원감축 건의가 마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만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혹은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질 관리 등 사회문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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