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타깃 변경
의사 ‘옥죄기’로 가나?
정부 “전문직·사업자 과세 강화” 밝혀
2013년 세법개정안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수정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제·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이 봉급생활자인 서민·중산층을 주요 과세대상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일자 고소득 자영업자가 타깃이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지 않도록 조정했다. 즉 논란이 된 세부담 기준인 3450만원을 5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부담도 당초안보다 낮춘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보완추진 과제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꼽았다.
수정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의료 등 개인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련 거래내역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된다. 발급의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일정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을 강화해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에 발맞춰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해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대다수의 이익을 점유하는 대기업에게 OECD 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한 술책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