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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신도 부끄러운 연자 - 협회비 미납 등 회원 의무 안한채 강연 ‘눈총’, “활동 제재” 총회 의결사항 본지 검증 만전

혹시 당신도 부끄러운 연자


협회비 미납 등 회원 의무 안한채 강연 ‘눈총’
“활동 제재” 총회 의결사항 본지 검증 만전

  

일부 연자들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치과계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치협 회원의 기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협회비를 미납한 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연자로 나서고 있다.


특히 회원의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협회가 해 준 것이 뭐냐’며 적반하장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는 향후 회비 미납자에 대한 세미나 및 제품 광고와 취재 제한조치를 더욱 강화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자의 활동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회원의 권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며 형평에도 맞다”는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한 조치로 그동안 미납 회원이 강연을 하는 것에 대한 개원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부가 지난 2012년 ‘대표적인 치과의사 기관지인 치의신보와 치과신문에 광고되는 세미나 중 과년도 회비를 미납한 자가 연자로 등록돼 회원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광고심의 전에 연자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해 줄 것을 건의해 지난 61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각 업체차원에서 학술강연을 계획할 경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가 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작업을 거쳐 강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보 차원에서도 광고 진행 전 검증 작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보수교육 점수가 부여되는 학술강연의 경우는 치협 학술국 차원에서 사전 검증작업을 거친 후 광고를 진행하는 등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치협은 이미 협회비 및 제부담금을 미납한 회원의 경우 위원회 위원을 해촉하는 등 회비 미납자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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