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처방전
보험유형 기재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복지부 의료기관에 당부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사본 또는 처방전에 표기된 보험 유형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 보험 유형을 표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최근 복지부는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사본이나 처방전에 보험유형으로 보호1종, 의료급여1종 등이 별도로 표시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료기록 및 처방전에 구체적으로 보험유형을 표시할 이유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등에 구체적인 보험자격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호1종, 의료급여1종 등으로 나뉘는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