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표류 언제까지 …
치병협·학장협·치의학회·공직
합리적 개선 강력 촉구 성명서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대한치의학회, 공직치과의사 등 4개 단체가 일선 수련교육 현장에 닥친 극심한 혼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치과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건설적 대안 도출과 구체적 조치의 시행을 강력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 단체는 또 치과계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뜻과 의지를 모아 함께 하며, 필요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4개 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보류된 이후 전문의특별위원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가시적 진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조항 3년 연장 계획이 발표됐다”면서 “현재의 상황은 수련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치과계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신분의 불확실성에 극히 불안과 불만에 차 있다”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또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도입 근거가 됐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일정 자격자에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결정했으나 치과계에서는 경과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전문의가 아닌 자가 전문의를 교육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문의제도의 개선은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문의를 부여하고, 배출된 전문의는 자격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한편, 전문의가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까지 규정된 이상, 이는 윤리적,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4개 단체는 이어 “현재의 치과의료계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맞서야할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어려운 개원환경, 치과의료의 공급과잉 문제와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폐해가 여전해 치과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과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며 “수많은 난제들을 눈앞에 두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때문에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합리적인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의사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이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슬기를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