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영 투명·책임성 강화
이목희 의원, ESG 고려 의무화 추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만일 ESG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 측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뿐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기금관리 및 운용 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적 요소뿐만 아닌, 비재무적 요소인 ESG를 충분히 고려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