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논의 ‘난항’
치위협 “의기법 유예기간 치위생사 고용 홍보가 먼저”
치협 “국민구강서비스 우선 직역이기주의 배제돼야”
복지부와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13일 ‘치과근무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치위협이 “로드맵 설정과 치과위생사 고용이 먼저”라는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의 진행에 있어 직역이기주의는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을 10여일을 앞둔 지난 5월 8일 3개 단체가 ‘2년간 계도기간 운영’에 극적으로 합의한 후 가진 첫 번째 공식회의로 유예기간(2015년 2월 28일)까지 치과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을 비롯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하지만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과 관련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 로드맵 설정과 각 협회가 해야 할 조치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다루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또한 치과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 TF를 구성해 내년 8월까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합의하자는 복지부 제안에 대해서도 치과위생사 고용 등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성우 치무이사는 “지난 5월 3개 단체가 의기법 시행 유보에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치과보조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동안 근거 없이 일 해온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를 취지였다”고 못 박았다.
이 치무이사는 특히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임에도 불구 현재 치과보조인력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 일선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의기법 유예기간인 2015년 2월 28일 이전까지 진료공백을 없애고 서로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직역이기주의도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10월 2차 회의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지만 각 단체간 이견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3개 단체는 지난 5월 8일 치과위생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기법을 시행할 경우 치과의료계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데 공감,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또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가급적 치과위생사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의기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키로 했다.
만약 민원이 제기됐다하더라도 계도기간 중에는 복지부가 바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해 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과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합의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