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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지켜라3
초저금리시대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문직 자산관리로 입지를 다진 엘자산관리본부㈜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수도권 26% 깡통 전세…전입신고·확정일자 바로 해야
# 사례 1.
사회 초년생 김고마 씨는 가뜩이나 비싼 전셋값에 한숨을 쉬며 중개수수료라도 아껴보고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A씨에게 4000만원에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원룸을 계약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주인으로부터 “A씨와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김 씨는 A씨를 수소문해봤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 사례 2.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김장환 씨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하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1000만원 정도 싼 매물이 있어, 등기부등본을 떼보지도 않고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3개월 뒤 해당 원룸은 경매로 넘어갔고, 김 씨가 계약하기 전부터 집값의 대부분이 융자로 잡혀있는 깡통전셋집이었다.
갈수록 떨어지는 시중 금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으로 인해 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 불황의 그늘과 함께 작년 기준 수도권 전셋집의 26%는 이미 깡통 전세라는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전세사기의 안전지대에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요즘 전세금이 아파트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어렵사리 모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
전세금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전입신고는 한마디로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한 뒤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집주인과 거래당사자인 본인 외의 제3자에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맘 편히 지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도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 반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우선변제권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들어온 근저당권 등 권리나 기타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나의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최근에는 전세금의 안정적인 반환을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직업을 확인하기도 하고, 전세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질권설정하여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빼지 못하게 하는 특이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끝으로 아직은 생소하지만,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직을 위한 종합자산관리법인
엘자산관리본부㈜ 양정숙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