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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구강내장치 이용 턱관절 치료 ‘위법’ - 치협, 진료중단 촉구 불응땐 고발

한의사 구강내장치 이용 턱관절 치료 ‘위법’


치협, 진료중단 촉구 불응땐 고발


모 한의사 자제권고 불구
대규모 세미나 강행 말썽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질환 치료가 명백한 치과진료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치료는 물론 대규모 강연까지 개최하는 등 치과영역 침범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치협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해당 학회에 공문을 통해 즉각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불응 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자로 참석한 치과의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주의조치를 내렸다.


치협은 최근 한의사 이 씨가 회장으로 있는 TMJ척추신경의학회에 보낸 항의 공문을 통해 “한의사의 치과의사 TMJ 진료영역 침해 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강연도 일체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후에도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치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학회는 코엑스에서 강연을 강행, 치과계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 복지부 “명백한 치과의사 영역”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에 대한 정부의 결론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한의원에서 일명 스프린트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를 시행하는 사례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으며, 치협에서는 치과영역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복지부에 질의, 결국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는 치과영역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에 있어서도 각각 그 종별에 따라 면허된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 바,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교합장치 등을 이용해 진료하는 행위는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분야로 별도의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에 의해 한방 의료에 종사해야 하는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 구강내과학회 “부작용 초래”


의료인으로서의 상식을 넘어선 한의사들의 치과영역 침범이 빈번해지자 관련학회 중 하나인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고홍섭·이하 구강내과학회)에서는 의견서를 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강내과학회는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의원에서 교합장치를 이용한 측두하악장애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한의원에서는)턱관절 장애가 신체 각 부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이용해 불임이나 비만 등의 치료에까지 교합장치를 사용, 환자들이 교합변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강내과학회는 “의료체계와 법률체계를 위반하는 문제로 환자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치협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강운 법제이사는 “일부 한의사들의 치과영역 침범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한의사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재 남아 있는 방법은 법적 대응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제이사는 “이미 치과의사 영역이라는 결론이 난 만큼,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과의사들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학회 회장인 한의사 이 씨는 이미 지난 2004년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진료를 진행, 천안시치과의사회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천안시한의사회를 통해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해당 진료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7월 7일 ‘TMJ·Cranium·Spine·Prelvis 함수관계 및 치료법’을 주제로 양·한방·치의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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