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 미신고 치의 523명 행정처분
1차로 의료기관 근무자만 대상
나머지 1777명도 면허정지 위기
치과의사 2300명이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당장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치과의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523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사전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는 약 13만명이며 이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766명에 대해 처분을 진행하며, 치과의사는 523명이 해당된다<표 참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효력을 살릴 수 있다.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려면 치협 면허신고센터(http://license.kda.or.kr)에 2011년도와 2012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 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해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현황 (2013년 7월 14일 현재)
면허 종류 |
미신고자(명) |
의료기관 근무자 | |
수(명) |
비율(%) | ||
계 |
15,155 |
2,766 |
18.3 |
의 사 |
11,510 |
1,910 |
16.6 |
치과의사 |
2,300 |
523 |
22.7 |
한의사 |
1,345 |
333 |
24.8 |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