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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폭력 근절 “의료단체 뭉쳤다” - 의료인 안전성 담보 로드맵 설정 시발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진료실 폭력 근절 “의료단체 뭉쳤다”


의료인 안전성 담보 로드맵 설정 시발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치협 등 5개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의사 살인미수, 임신한 여의사 폭행사건 등 최근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행사고와 관련 주요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의료현장의 안전성 담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5개 의료단체는 지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5개 의료단체는 성명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이나 의료시설 파괴행위에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이 엄격히 준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 단위에서 일반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폭력행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으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의 필요성은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폭력을 경험한 의사의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최근 통계자료가 뒷받침 한다. 


5개 의료단체는 진료공간 내 폭력행위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의료인이 책임지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성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환자진료 질 향상을 위해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에 의한 폭행사건이 빈번한 근본적인 이유에는 개선 기미가 없는 저수가 제도와 통계 위주의 관치의료가 있어 의료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최근 치과계에서는 환자에 의한 폭행이나 절도,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자치과의사가 많은 치과의료 현장의 안전성 담보가 시급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료인의 권익보호 등 진료환경 전체문제 개선에 대한 통합적인 로드맵이 설정돼야 하며 이 자리가 그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 역시 “진료실 폭행근절을 시작으로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문제, 저수가 문제 등 진료환경 전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행 근절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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