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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치주과 진료항목 - ‘치은연하소파술’ 포함

수련치과병원 치주과 진료항목


‘치은연하소파술’ 포함

 

10차 전문의제도 운영위 회의

 

내년부터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시 치주과 연간 환자진료실적 기준에 그동안 제외돼 왔던 치은연하소파술이 공식 포함될 전망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전문의운영위)는 지난 19일 서울역 모처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치은연하소파술을 수련치과병원 치주과 치주외과처치 진료항목에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사진>.


기존에는 치주외과처치 항목에 치은박리소파술, 치은절제술, 치은성형설 등을 포함시키며 상대적으로 난도가 덜하다고 여겨지는 치은연하소파술은 제외해 왔다.


전문의운영위 위원들은 치은연하소파술이 치과의사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년도 실태조사 시부터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 경우 수련희망치과병원들은 연간 300명 이상 치주외과 처치를 해야 하는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수월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개정안 발표를 통해 해당 진료과목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대한치주과학회도 이 같은 결정의 타당성을 지속 주장해 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인턴제 폐지 움직임과 발맞춰 치과계 각 학회 및 수련치과병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내용을 공유했다.


전문의운영위가 올해 초 대한치의학회를 비롯해 20여개 분과학회 및 수련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인턴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개 수련치과병원만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을 뿐 대부분은 찬성 및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인턴제는 폐지하되 수련의들에게 충분한 임상실습기회와 전공탐색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이었다.


최남섭 위원장은 “인턴제를 폐지하기 전에 레지던트 수를 어떻게 조절해야할지 등을 비롯해 수련기관 수 조정 등 제반사항이 논의돼야 한다”며 “각 분과학회와 수련치과병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지난 6월 인턴제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를 예정했지만 의료계 내부조율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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