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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관리 치협 “대차게” - 28개 분과학회 평가 근거 법 마련, 올해 학술활동 내용부터 평가키로

분과학회 관리
치협 “대차게”

 

28개 분과학회 평가 근거 법 마련
올해 학술활동 내용부터 평가키로


치협 정기이사회


앞으로는 치협 인준 분과학회도 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치협이 인준한 뒤 지지부진한 활동을 벌여도 질 관리가 되지 않았던 단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0여개의 안건을 토의하는 등 현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치의학회 회칙(안)을 논의, 이사회 업무 중 ‘분과학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치협 정관 제63조 및 치의학회 회칙 제7조에 의거 각 분과학회에서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안을 승인했다.


분과학회 평가에 대한 근거가 법에 마련됨으로써 치협 산하 28개 분과학회는 앞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 학술활동에 대한 내용부터 적용해 분과학회로부터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2014년 초에 이를 평가할 계획이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일단 제도가 처음 도입된 만큼 평가제도가 시행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내년 초에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점수가 미달한 학회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논의, 이 안건이 각 시도지부와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지부장회의 및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치는 등 여론을 수렴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에서 올라온 운영위원회 신설, 연구부서 및 연구원 관련규정이 포함된 연구소 규정 개정안은 정책이사 및 관련 이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구를 수정해 차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회칙 개정 및 학회명 개정의 건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차기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 인준 심의 결과 ▲제15차 중국구강의학회 학술대회 및 China Dental Show 참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보수교육에 대한 보고사항도 진행됐다.


김세영 협회장은 “(집행부 임기가) 8개월이 남았는데 회원만 보고 더욱 열심히 하면 하늘도 우리 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집행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남은 기간에도 초지일관 회원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자”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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