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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안전성 재평가 추진 - 최동익 의원, 의약외품 관련법안 발의

구강청결제 안전성 재평가 추진


최동익 의원, 의약외품 관련법안 발의


기존 의약품에 한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 하던 것을 의약외품으로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 가정용 살충제 속 농약 검출 문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33조에서는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외품의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수십년 전 품목허가 당시의 평가결과를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익 의원은 “살충제, 구강청결제, 가습기 살균제 등 의약외품은 우리 생활과 신체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품목들인데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재평가가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매우 놀랐다”며 “재평가 제도와 같은 정기적인 검증장치가 없다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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