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비의료인과 동업 사무장병원이다” - 의사·조무사 공동출자 병원 개설, 복지부 민원 답변 통해 재확인

“비의료인과 동업
  사무장병원이다”

 

의사·조무사 공동출자 병원 개설

복지부 민원 답변 통해 재확인


의사가 간호조무사와 공동출자해 병원을 개설하고 수익금을 배분한다면 이는 사무장병원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의 이 같은 판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의료인이 아닌 제3자와 동업해 자본을 투입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와의 동업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모 사단법인은 병원 개설 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임대보증금 및 시설투자비를 공동 출자했고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다면 이런 행위가 사무장병원에 속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함께 각각 재산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에 따른 수입을 배분해 실질적으로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와 공동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에 따른 운영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