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생협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지역사회에서 의료생협으로 위장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해오던 사무장병원이 또 적발돼 짝퉁 의료생협의 폐해를 각성시키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부는 지역사회에서 의사면허 없이 대형 요양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07년 12월 지역 내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 13명과 의료기사 5명, 종업원 43명, 입원실 등을 갖춘 후 기존 운영돼 오던 요양병원을 양수받아 개설자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출자금 3000만원, 전체 3000개 출자좌수 중 2800좌를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발기인 7명이 인수토록 하고 나머지는 30여명에게 1좌씩만 줘 병원의 독점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불법 의료생협의 대표적인 설립·운영의 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