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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산업 활성화 ‘법으로’ - 서상기 의원 등 12명 법안 발의, 연구개발·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

치과기공산업 활성화 ‘법으로’


서상기 의원 등 12명 법안 발의
연구개발·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

  

치과기공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에 의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서 의원은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외모가 강조되면서 치아의 심미성이 외모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치과기공 사업체들이 영세하고 국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도 미비해 있는 등 법적 제도가 취약해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치과기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치과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의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치과기공산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치과기공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및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 사업 추진 및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안에는 치과기공산업의 특화단지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치과기공산업체와 그 지역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치과기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 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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