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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수련자 경과조치 허용 합의 - 자격갱신제 병행 공감대...9월중 최종안 도출할 것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허용 합의


자격갱신제 병행 공감대...9월중 최종안 도출할 것


■전문의 특위 5차 회의


기존수련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안에 대한 치과계 내부 합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모처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전문의제도 관련 핵심의안 중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허용에 대한 진일보된 합의점을 끌어냈다.


우선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 전문의 질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응시자격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해 자격갱신제를 시행하는 안에 대해 각 단체를 대표하는 특위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측 위원들은 기존에 전공과목에 특화된 진료를 해 왔고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도 전문과목만 진료하겠다고 다짐하는 기존수련자에 한해 제한적 경과조치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전민용 위원은 “경과조치 시행과 함께 치협 내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의 자격조건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 참여 위원들은 이 같은 안의 법제화 여부는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실행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경과조치 시행 시 응시자격에 거름채를 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향후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서울지부 측 위원이 주장한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비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허용 안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향후 회의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특위에서는 향후 전 회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비수련자도 소중한 회원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에 대한 혜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전속지도전문의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안은 통 크게 허용하는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일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의견을 좁혀나가고 전문과목 신설 등 이견이 있는 안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그대로 회원들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9월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회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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