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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소득층↑ -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저소득층 ↓  고소득층 ↑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개선 방안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을 말한다. 기존에는 상한액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3단계였으나 7단계로 세분화된다. 1단계에 속하면 상한액은 120만원이나 7단계에 속하면 상한액이 500만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당뇨와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73세의 할머니가 소득 최하위 1분위(1단계)에 해당하고 한해 동안 총 554만원을 병원비(급여)로 납부했다면 기존에는 354만원을 돌려받았으나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43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틀니 등 치과 진료의 경우에도 일부 건강보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의료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게 됐다.

  

# 초음파 10월부터 건보 적용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행위분류는 7개 부위별·43개 항목으로 결정됐다. 또 수가는 관행수가의 50% 선으로 결정돼 의사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의협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행위분류 및 수가에 대한 사후 보완을 전제 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또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되고 선별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위험분담제도는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선별급여제도는 고가의료, 최신의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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