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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품목 수입가격 조작 “징역” - ‘가격조작죄’ 신설…벌금 등 체벌 강화, 복지부·관세청 부당이득 근절 공동대처

보험품목 수입가격 조작 “징역”


‘가격조작죄’ 신설…벌금 등 체벌 강화
복지부·관세청 부당이득 근절 공동대처

  

앞으로는 수입업체가 보험급여 대상 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면 철퇴를 맞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는 수입업체가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법에 ‘가격조작죄’가 신설돼 수출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가 신설돼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관세청은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설된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와 관세청의 양해각서 체결로 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 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케 하고,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해 가격 산정에 이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필요하다면 관세청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심평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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