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수련자 경과규정 마련하라”
권익위원회, 복지부에 구제방안 마련 주문
기존수련자단체 “헌법소원 전 내부합의 기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기존수련자에게 경과규정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존수련자단체들이 올해 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 마련’이라는 제목 하에 관계부처가 관련제도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결내용을 밝히고, 복지부에 치과 기존수련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2007년 이전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들이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권익위는 최초 복지부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올해 1월 복지부가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의견표명 수준으로 의결사항을 전달했다.
권익위의 이번 경과규정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 28일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이하 동문연합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회장 황충주) 회원 614인이 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통상 60여일 걸리는 심의기간이 90여일 가까이 늦어지는 등 경과규정 시행의 적법성 판단에대한 치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올해 초 기존수련자와 비수련자,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를 아우르는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해 압도적으로 전문의제도 경과규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문결과를 마련한 바 있으며, 권익위에 탄원 시 이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
동문연합회 측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의결은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가 기존수련자에 경과규정을 실시토록 판결한 이후 다시 한 번 행정기관에 의해 경과조치 시행의 당위성을 확인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권익위의 이번 의결까지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판결하는 과정과 거의 같아 헌법재판소도 경과규정 시행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기존수련자단체들에 의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기 이전에 가능하면 경과규정 허용에 대한 치과계 내부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익위 결정이 개원가 비수련자들의 권익까지는 대변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동문연합회를 비롯한 기존수련자단체들은 “전문의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근거로 소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기존수련자들은 근본적으로 비수련자들에게도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충분한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