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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간 아청법에 개원의들 ‘부글부글’

너무 나간 아청법에 개원의들 ‘부글부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벌금형 확정땐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취업 금지 ‘가혹’
허점 많아 억울한 희생자 양산 우려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대한 치과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과잉처벌의 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악용되거나 처벌 규정이 허술해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2012년 8월 2일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10년 간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이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사람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도 좋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문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과 같은 강력 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 배포하는 등의 행위 모두가 이 법의 ‘그물망’에 동일하게 걸려 장기간 의료기관 개설·취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아청법의 위헌요소를 질타하고 있다. 박종욱 변호사(법무법인 로앰)는 한 토론회에서 “음란물 배포나 강간이나 똑같은 선상에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법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변민선 판사(서울북부지법)는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명백한 직업적 차별”악용 우려


특히 처벌 대상이 모호하며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다. 아동음란물을 내려 받았는데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컴퓨터의 주인 혹은 IP주소를 근거로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달 PC방을 운영하던 70대 할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 정보가 등록됐다. 영업용 PC에서 음란물이 발견됐고 내려 받은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할머니에게 책임을 물었다.


동일한 논리로 치과의사 등 의료인 역시 본인 명의의 컴퓨터나 IP 주소로 타인이 음란물을 받았다면 내려 받은 본인이 이를 직접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개원의들은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입을 모은다. 부경돈 원장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10년 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인 신은섭 원장도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해 반대한다. 의료인이라고 해서 (일반인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모 의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10년 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됐다.

  

#치과의사가 잠재적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 시 작성해야 하는 성범죄 이력조회 동의서에 대한 불만도 크다. 엄연히 실정법이고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 불쾌하다는 것이다.


심수현 과장(서울시립어린이병원 치과)은 “아이들을 진료해야 하는 병원이다 보니 아청법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비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솔직히 매우 불쾌했다”며 “성범죄 예방도 좋지만 이런 방식은 양심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아청법의 경우 의료계의 실정과 취지에 맞게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범죄로만 국한하거나 초범의 경범죄에는 비례에 맞는 처벌을 하자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56조 1항(성인대상 성범죄 포함)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원래 취지대로 죄질이 나쁜 금고형 이상에만 (10년 간 개설 및 취업 금지를) 적용하는 식으로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나 벌금형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만 개정해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상담 시 오해 예방법


▪진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최대한 줄일 것

 

▪진료실을 제외한 대기실, 원장실 등에 CCTV 설치


▪밀폐된 공간에서 진료를 할 경우는 반드시 직원과 동석


▪원장실에서 성별이 다른 직원과 단 둘이 있을 경우는 문을 열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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