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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병원경영 도움 되려면 … - “적정배상이 빠른 길”

의료사고 후 병원경영 도움 되려면 …


“적정배상이 빠른 길”


무작정 적은 손해배상 해결 오히려 낭패
대화창구 단일화·불필요한 발언 삼가야

 

이경권 변호사, 의료분쟁 6가지 해법 제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및 보호자 측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적정 배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병의원 경영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아이컨택 등을 통해 친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경권 변호사(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담당)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분쟁 사례 검토와 예방’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제시했다<박스 참조>.

  

#‘최저’ 아닌 ‘적정’ 보상 따라야


이 변호사는 먼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용히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의료사고는 절대 덮을 수 없다”면서 “신속 정확하게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일반적인 경우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환자와의 분쟁에서 무작정 적은 손해배상만을 하려고 애쓰는데 당장 눈앞의 배상액만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소송으로 번질 경우 향후 복지부 행정처분, 공단 환수절차도 잇달아 진행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병원의 평판과 원만한 해결 등을 고려한다면 환자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큼의 적정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환자와 아이컨택 통해 ‘친밀도’ 높여라

  

이 변호사는 또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경영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먼저 친밀하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환자가 병원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은 최신 의료장비가 아닌 의사와 환자간 아이컨택의 빈도”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환자와 눈을 마주치는 진료를 할 때 환자 불만이 큰 폭으로 감소해 의료분쟁의 크기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분당서울대병원의 통계 결과 의사들의 젊은 환자에 대한 반말이 환자 불만 원인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을 만큼 의사의 친절 진료와 환자와의 친밀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작성과 환자 측과의 대화창구 단일화, 의료과실 인정 등 불필요한 발언 금지 등은 의료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환자 개인정보 철저한 보안 중요


이 변호사는 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환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향후 병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 모두를 장동건, 고소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개인정보의 보안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환자와 관련된 외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조리 NO다. 의사들 간 의학적 정보 교류 시에만 환자정보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합리적 해결·예방  6가지 방법


- 적정배상을 통한 분쟁 조정


- 의사와 환자 간 친밀도 향상


-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작성 및 철저한 보안


- 환자 측과의 대화창구 단일화


- 의료과실 인정 등 불필요한 발언 금지


- 환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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