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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외국인진료 연간 3518명 고작 - 550여곳 등록 불구 1곳 당 6명 꼴, 병원 꾸준히 증가·의원은 제자리

치과 외국인진료 연간 3518명 고작

 

550여곳 등록 불구 1곳 당 6명 꼴
병원 꾸준히 증가·의원은 제자리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치과의원 수에 비해 일선 개원가의 진료 실적은 ‘제자리 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이 최근 배포한 ‘2012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모두 2657개소였다.


이중 치과병·의원은 총 558개소로, 전체 치과병·의원(1만5566개소) 중 3.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병·의원의 경우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나 됐다. 이 같은 등록 의료기관 비율은 한방병·의원(279개소, 10.5%)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수치다.

  

#치과의원 외국인 환자 비중 1% 대


하지만 실제 환자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모두 12만2297명이었지만 치과병원이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2219명, 치과의원은 1299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09년 716명, 2010년 1432명, 2011년 1299명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전체 외국인 환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1.1%〜1.8%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치과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467명, 2010년 1285명, 2011년 221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치과병·의원 수가 550여 개소인데 환자 진료 실적은 3500여 명 수준이라면 한 치과 당 연간 6명 남짓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셈이다.


이와 관련 진흥원 측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코디네이터 취업 완화나 ‘Medical Visa’ 발급 대상 확대,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기 허용 등을 통해 규제를 철폐 혹은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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