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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수작업 선출, 부정선거 감시단 도입 - 총 13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도출, 정관특위 본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

선거인단 수작업 선출
부정선거 감시단 도입


총 13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도출
정관특위 본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


정관소위 회의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선출, 협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협회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선거감시단 도입도 가시화 되고 있다.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 산하 특별소위원회(이하 정관소위)가 협회장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선거관리 규정(안)을 마련했다. 정관소위가 마련한 규정(안)은 정관특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관소위가 지난 9일 안민호 치협 총무이사와 이강운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3장에 이르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다각도에 걸쳐 논의하는 한편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 정관특위 본회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규정(안)에는 제1장 총칙을 포함해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방법 ▲제 8장 선거비용 ▲제9장 투표 ▲제10장 개표 ▲제11장 당선인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장 보칙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나눴다.

  

# 선거인단 선출방식 구체화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선거인단 선출방식도 구체화했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대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선택된 숫자를 끝자리로 갖고 있는 회원이 선거인단에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선발할 경우 공정성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관소위는 이 방식을 정관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부정선거감시단 도입여부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관소위는 부정선거감시단을 공식 선거기간에만 도입하고 운영키로 하되, 감시단 추천 대상은 정관특위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이 과도하게 운영될 경우 자칫 선거가 네거티브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협회장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정관특위 본회의를 거쳐 운영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피선거권 제한의 경우도 심층적인 논의를 거듭했다. 정관소위에서는 피선거권 제한을 치과의사 면허취득 후 몇 년으로 둘 것인지를 정관특위에 묻기로 했다. 정관소위는 수차례의 논의 끝에 피선거권 제한을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또는 20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및 인원 수 증원 및 후보자 선거비용 기탁금 논의 등 세부적인 선거관리규정안을 검토했으며, 정관특위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을 선별적으로 요약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관특위를 통해 결정될 사항은 위 표와 같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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