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도
사전심의 표시 ‘의무화’
식약처,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의료기기 광고에도 사전심의 여부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에 사전심의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심의결과 적합한 광고에는 심의번호와 심의필 표시가 부여된다. 그동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 받은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심의번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에 사전심의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광고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