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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논란 - 의사 8000여명 처벌 위기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논란

의사 8000여명 처벌 위기

 

의협 “과잉 규제 대정부 투쟁”
복지부 “원래 있는 행정처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쌍벌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일 전국의사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80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처벌하려는 최근 움직임에 대해 관련 법령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한 과잉 규제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쌍벌제 소급적용이 아니라 의료법의 ‘의료인 품위 손상’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는 의사들에게는 원칙대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받아쳤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도 적용해 오던 처벌규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경우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8000여명 가운데 1400여명 수준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300만원 이하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나머지 6600여명에 대한 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나서, 이 경우 전체 의사 9만여명 가운데 9%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금품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형법상 규범이고, 자격정치 처분 등은 의료법에 근거를 둬 금품을 받은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법상 처벌”이라며 “앞서서도 이 같은 행정처분은 적용돼 왔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8000여명을 다 처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사를 통해 처벌대상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이 쌍벌제 소급적용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이 같은 규제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지난 5년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2500여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리베이트 수수 한건으로 8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측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적벌된 의사가 300여명 정도로 관련법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수에 규제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비대위 구성 등을 통해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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