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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정원외 입학 의대와 형평성 안맞다” - 김 협회장, 민현주 의원 면담, 아청법 등 치과계 현안 적극 건의

“치대 정원외 입학
 의대와 형평성 안맞다”

 

김 협회장, 민현주 의원 면담
아청법 등 치과계 현안 적극 건의


김세영 협회장이 치과의사 공급과잉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이 의료인들에게 가혹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2일 민현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과 면담을 통해 치과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이날 면담에서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정원 외 입학 기준이 의과의 경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치대의 경우 10%로 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공급 과잉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의료인에게 가혹하게 적용되는 문제점도 적극 건의했다. 지난해 8월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의료인의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금지된다.


김 협회장은 “아청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법에 저촉될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불합리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협회장은 치과계 현안인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 척결방안을 포함해 ▲중앙회 자율정화 기능 확대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재량기준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모색 필요 ▲병의원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에 관한 사항 등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민현주 의원은 “개선돼야 할 부분을 잘 지적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논의해 보건의료계와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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