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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노무] 홧김에 사직서…철회 가능한지요? - 사용자 손해 등 신의성실의원칙 위반땐 철회 안돼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홧김에 사직서…철회 가능한지요?


사용자 손해 등 신의성실의원칙 위반땐 철회 안돼


제가 8년동안 다녔던 병원에서 화가 나고 섭섭한 일이 발생해 어리석게도 잘못 판단해 사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도 아까운 병원인데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그날 오후에 잘못 생각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말씀드렸습니다.(사직서 철회 요청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수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무조건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병원에 손해를 주는 등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 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후 3~4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직서를 접수받은 실무자가 3~4시간만에 인사책임자 - 인사최종책임자 라인까지 사직서가 전달(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병원의 수리행위가 있기 전 또는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병원의 인사최종책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법률상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병원이 계속해 고용관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서 철회의사표시가 병원에 확실히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채용권한을 가진 인사책임자의 수리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며, 지금부터는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는 전제하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속되는 귀하의 구체적인 근무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근무시키지 않는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위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의 상담 글에 답변을 하다보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변심하여 철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권고사직이나 사직서 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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