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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자 면허정지 크게 줄듯 - 행정절차 돌입후 90%이상 의견서 제출

미신고자 면허정지 크게 줄듯


행정절차 돌입후 90%이상 의견서 제출


면허신고제도와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 실제로 면허정지 효력 행정처분을 받게 될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자 면허정지 효력 위기에 있는 의료인 90% 이상이 의견제출서를 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14일 기준으로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는 약 13만명이며 이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766명에 대해 처분을 진행했다. 당시 현업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는 523명이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료인이 대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 실제로 면허효력 정지를 받게 될 의료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행정처분 대상자가 약 2800명인데 현재 2650명이 의견제출서를 내 90% 이상이 제출한 상태”라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료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의견제출서를 내길 바란다. 면허효력 정지가 되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일 현재) 오는 17일까지 의견제출서를 받고, 명절 이후에는 바로 면허효력 정지 처분서를 통지할 계획이다. 또 의료업에 종사하는 않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7월 14일 기준으로 면허 미신고자 중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치과의사는 1777명이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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