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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건보공단, 993명 25일부터 홈피서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건보공단, 993명 25일부터 홈피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25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및 법인 648명, 총 체납액 256억 원)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29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경우는 2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체납금액 1000~2000만 원이 616명(개인 283명, 법인 3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00~3000만 원은 168명(개인 32명, 법인 136명), 3000~4000만 원 84명(개인 14명, 법인 7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 법인 18명)이나 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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