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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징세 압박 - 기획재정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징세 압박


기획재정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대상


기획재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며, 앞으로도 3~4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지난 16일 말했다.


현 장관이 언급한 고소득 자영업자에는 의사 등이 포함돼 있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한 징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장관의 발언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44%에 달한다는 국세청의 분석 자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만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4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뜻이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득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32.6%로 유형별로 소득적출률이 차이가 났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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